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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언론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 모든 언론 `사회악` 규정…시민과 언론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 유도" - 배진교 원내대표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8-17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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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의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고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의견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 보다 처벌의 찬반만을 묻는 질문 자체가 틀린 조사"라며 "용도조차 알 수 없는 건축물 설계도를 내놓고 건설자재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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