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해썹관리 점수의 3%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 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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