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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특별활동 추가 지원 - 일상적 학교생활 어려운 장애학생, 월 40시간 활동 보조 특별 서비스 신설 - 기존 월 45시간~최대 830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지원 서비스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5-12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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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산됨에 따라 장애학생은 교육을 보장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학생의 보호자들은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 중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 번째로 꼽았다.

 

장애학생 학습 보조 예시 (사진=서울시)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7월 이전,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000명 중 약 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통역‧필기 등 온라인 학습 도우미,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는다.

 

시는 돌봄 인력이 상시 필요한 장애학생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다. 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기간은 3일부터 12월 31일이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시름이 컸던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신설이 장애학생의 학습과 돌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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