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7년 만에 첫 인상이 예고됐던 전기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동결됐다.
당초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 전기요금 인상이 점쳐졌지만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으로 동결됐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연료비 연동제는 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승하면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왜곡된 전기요금 산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이전까지 연료비가 상승해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력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감안된 조치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연료비가 상승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의 입김에 막히면서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까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될 2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는 1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연동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전기요금 조정이다. 지난 3개월간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이번엔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2분기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인 지난 3개월(2020년 12월~2021년 2월)간 연료비를 살펴보면 유연탄과 LNG, BC유는 ㎏당 각각 평균 113.61원, 508.97원, 442.64원을 기록했다.
1분기 산정 기준인 2020년 9~11월 당시 평균(유연탄 108.65원, LNG 350.24원, BC유가 373.33원)과 비교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전기요금 조정단가는 1분기 때보다 ㎾h당 2.8원이 오른 -0.2원으로 결정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유보권한을 발동, 전기요금 조정단가 인상을 억제했다. 유보권한은 한전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유보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지난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 급등현상은 반영을 유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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