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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대상 범위 확대 취지 - 예산 범위 내 가구 소득·재산 등 고려해 이용대상 지정,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16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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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지정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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