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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위한 지침 만든다 - 행정안전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8-10-16 2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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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사진은 정부기관-민간기업,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협약식 장면 (행정안전부 제공)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누리집·앱 서비스 등 개발·운영관리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SI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에 발생하고 있어 지침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스템개발자 스스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하는 방식(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PbD)을 안내한다.

가이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권고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먼저 개인정보 생애주기(수집, 저장·보관, 이용·제공, 파기)와 시스템 구축단계(기획, 개발, 운영)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시스템 기획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법,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 등을 제시하며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인 파기 자동화방법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예: 정보주체 동의획득→정보입력→암호화전송)을 도식화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법적 의무사항·권고사항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의무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누리집을 통한 회원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동의에 의해서도 수집이 금지된다.

권고사항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강화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에 기본 값 미 설정 조치, 안전한 인증수단(로그인) 구현방법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안전조치 유형화, 도식화에 따른 개발보안 코딩,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구현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개발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하여 시스템 기획·분석·설계·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전에 침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인증수단(로그인) 등 외부 접근통제 방법이나 암호화 코딩방법을 제공하므로 누리집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커 공격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접속기록 자동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시점·접근 내용·다운로드 횟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발간으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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