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단, 엠에이피컴퍼니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을 감경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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