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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