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의 범위 (자료=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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