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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 인공지능(AI) 추천서비스 투명성‧공정성 제고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 - 시민단체·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거쳐 내년 5월 발표 예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14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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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에 돌입한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 EU),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미국)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2019년 11월 AI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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