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등의 혐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향할 예정이다. 서울지검 도착 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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