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기속력이란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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