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2019년 주요 적발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해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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