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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