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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