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원유철 의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수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와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알선수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그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원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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