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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취약계층 연금법 심의해달라" 국회에 요청 -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제사법위 계류···1월 시행도 어렵다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2-30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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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 관련법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팍스뉴스 DB)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등 3개 연금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0년 정부 에산안에는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에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30만원 대상자는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은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에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정부도 이 에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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