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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 아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2-27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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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은 나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4시간 20여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새벽이 되어서야 정문을 통해 구치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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