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효종 기자
[팍스뉴스=진효종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르면 13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나 원내대표는 7일 출석을 고려했으나, 건강 문제로 1주일 가량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말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방해를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지시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 측은 당시 충돌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불법적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 측은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의견서에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도 한국당 현역 의원 58명을 수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한국당 지도부는 검찰 소환 통보에 지금까지 불응해 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