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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논농업직불제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30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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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ha당 일정액을 정부가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쌀 직접지불제'라고도 한다. 즉, 쌀을 일괄 수매해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 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당 얼마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감축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WTO체제에서 허용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ㆍ환경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ㆍ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ㆍ도작경영안정제ㆍ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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