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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배달통', 8000만원 '과징금 폭탄' - 개정 정보통신망법 첫 적용 '3.6배' 늘어..판도라TV는 1900만원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9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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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배달통'에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이에 반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인해 양사의 과징금에 희비가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과징금 9865만원,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도 부과됐다.

판도라TV의 경우, 개정 전 법령이 적용돼 과징금이 1907만원 수준이지만 배달통은 개정 후 법령이 적용돼 798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 전 법령 기준으로 배달통에 대한 과징금은 약 2200만원이다. 법 개정으로 과징금이 약 3.6배 증가한 셈이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첫 사례"라며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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