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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한다 - 모니터링단에 장애 대상자도 포함…향후 정책과제로 활용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2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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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별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24일 서울·대전, 27일 경기·대구, 29일 광주 등에서 지역별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진행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발대식에서는 선발된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되며 모니터링 대상기관 및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 6개 권역에서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총 172명의 모니터링 단원을 꾸렸다.
 
이 중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 당사자 108명도 역시 포함됐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매달 2~3차례 대상기관을 방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대상기관과 공유해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정책권고 및 정책과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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