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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만명'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받는 길 열린다 - 국민연금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1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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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44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법 개정안을 4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 제외자가 된 전업주부 446여만명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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