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과 중소기업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영홈쇼핑'이 출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공영TV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대상 법인인 '㈜공영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 법인 설립과 자본금(800억원) 납입을 완료했고 오는 7월 1일 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영홈쇼핑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 승인기간 단축을 단축하고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 금지, 판매수수료율 제한(3년간 23%, 그 이후 20% 이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이들 승인 조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승인 법인이 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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