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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에 법조타운 들어선다 - 수원지법·지검이어 고법·고검도 2019년 3월까지 신설

최명찬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2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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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로운 법조타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대법원과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2019년 3월까지 신설되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을 광교신도시에 건립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이전하는 광교일대에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함께 건립돼 6만5853㎡ 규모의 새로운 법조단지가 형성된다.

그동안 광교 주민들과 북수원지역 주민들은 수원고법과 고검 입지 선정을 두고 유치전을 벌여왔는데 결국 수원지법과 지검이 이전하는 광교신도시에 고법과 고검이 함께 들어서게 됐다.

수원고법과 고검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함께 만들어지는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1만1000㎡)에 별도로 신축된다.

기재부는 "2019년 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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