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를 국제의식주간을 정해 알리고 있는데 이번주 품목을 캡슐형 세제로 정했다.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이다.
캡슐형 세제는 사람이 삼킬 경우 침이 포장에 닿으면서 필름재질이 녹아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량 섭취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쉽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짐 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구 및 피부 손상 사례도 이미 OECD에 보고된 바 있다.
소비자원이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8개의 캡슐형 세제 제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캡슐형 세제를 삼킨 후 억지로 토하면 기도 흡입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캡슐형 세제 사업자에 적합한 제품 표기를 권고하는 등 캡슐형 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캡슐형 세제에 대해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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