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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때문…무조건 죄송"

구태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16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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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장훈

가수 김장훈(52)이 기내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1월 20일에는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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