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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도산 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노동청의 불인정 처분은 잘못”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8-03-29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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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해 노동청의 불인정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A업체는 자금사정이 나빠져 지난 2015년 6월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다가 지난 2016년 3월 폐업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가 있었던 곳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B업체와 A업체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A업체의 사업주가 폐업 후에도 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강남 지역에서 중국 수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사실상 A업체의 사업주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A업체가 사업이 폐지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업체가 A업체 소재지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두 업체 사이에 물적, 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A업체의 사업주가 딸의 명의로 운영했다는 사업장도 지난 2017년 2월경 이미 폐업됐고, 소재지 불명의 강남 지역에서 중국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A업체는 지난 2016년 3월경 5억 3천만원이 넘는 부채로 폐업하면서 원자재가 경매됐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했으며 사업이 사실상 폐지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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