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기자 기자
정 의원 측은 5일 "교육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빈곤가정 재수생들에게 6000만원 정도를 보내겠다"며 "나머지는 자비를 보태 지난 2월 봉사활동을 다녀온 코피노 아동센터에 기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해 "국가는 형사보상금 5909만7600원, 형사비용보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상 상한액인 1일 19만4400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해 보상금 총액을 결정했다. 또 형사비용보상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각 심급당 150만원씩으로 책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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