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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 - ‘국토부 상대 끝까지 싸우겠다’, 구 '항소' 입장 밝혀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2-19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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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목동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양천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양천구는 국토부를 상대로 "50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목동행복주택을 건설 하겠다고 밝힌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 2위’규모의 ‘유수지’로 양천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부 지역의 수해예방을 책임지는 방재시설이다.

지난 1978년,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의 잦은 수해피해를 막고자 처음으로 만들어져 담수용량 부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증설된 바 있으며, 현재는 양천구와 강서구의 계속되는 수해피해를 막고자 목동유수지까지 연결되는 ‘신월빗물대심도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목동유수지는 토질조사 결과 지하 12m까지는 뻘층이고 그 이하의 지반이 불안한 토질로 이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와 달리 막대한 건설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관계자는 "양천구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복주택사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나 교통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책사업의 취지만 강조하며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 생명을 담보로 한 조건부 안전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구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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