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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하는‘깨끗한 구로 만들기’ - 서울시 청소 분야 평가 9연패 명성 이어가기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0-2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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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분야 평가 9연패에 빛나는 구로구가 더 깨끗한 구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구로구는 “구와 주민들이 합심해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확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점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점검 등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지난해부터 신도림동, 고척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택가재활용정거장 사업을 4개 동에서 확대 실시한다. 구로3동, 구로5동은 9월 중순부터 실시했고, 구로2동은 이달 말, 고척2동은 내달 초부터 운영한다.

주택가재활용정거장은 단독주택지역에서 내 집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처럼 지정된 분리수거대에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재활용품들이 한 곳으로 정리돼 골목이 한결 깨끗해지고 수거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 구로구는 폐지수집 노인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자원관리사로 우선 선정해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한다. 특히, 올해 사업이 확대된 구로 3, 5동에는 구로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근로 의욕이 높은 자활근로 참여자를 자원관리사로 선정했다.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민합동점검도 이달 중순까지 전개한다. 관내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적정여부, 감량방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병행한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도·점검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 관내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639개소를 대상으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의 운영상태 ▲불법유출 유통여부 ▲종량제규격봉투의 종류 및 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여부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반은 단순 위반일 경우 즉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로구는 “서울시 청소 분야 평가 9연패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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