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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개회 - 구정질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 등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1-21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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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는 11월27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 성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또한 본회의 직후 2013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주요사안으로 다루게 된다.

 11월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일반 및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구에서 제출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12월 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서 12월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월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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