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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 음식물쓰레기 기본료 폐지 등 조례안 16건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0-21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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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의장 강웅원)는 10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20회 임시회를 지난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1일 오전11시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등을 처리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현장방문 등 지역 의정활동 일정으로 진행됐다.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2일부터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중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01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신정 1-1 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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