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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폐회 -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0-21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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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홍운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

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제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4/4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총 12건 중 9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4건, 의견서 채택 1건을 처리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 부결처리했다.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결정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표결로써 부결 처리했다.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채원)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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