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홍운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
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제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4/4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총 12건 중 9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4건, 의견서 채택 1건을 처리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 부결처리했다.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결정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표결로써 부결 처리했다.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채원)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