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은 중소기업, 개인, 외국법인, 대기업 순이고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연도별 무권리자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청구건수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 기계, 공통복합, 화학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하여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이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위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이 기각됐고, 30건이 인용되어 무효로 판단됐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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