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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표등본 초간단 발급 서비스 제공 - 발급 빈도 가장 높은 형태 기본 설정 통해 발급 시간 단축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9-27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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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표등본은 지난해 2천 8백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법정서식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 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 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집중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우선,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제공해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77%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진다.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 발급하면 된다.


선택발급의 경우도 기존 등본 9개, 초본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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