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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 서비스의 온라인 분쟁 비중 2.3배 증가 - 네이버 인터넷 카페가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0-05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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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상의 분쟁도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분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카페/블로그, 모바일웹 등 대형 포털사업자 서비스에서 발생한 건수의 비중이 2013년 14.3%에서 2016년 8월 현재 32.5%로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의원은 “전체 분쟁조정신청건수를 분석해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건수의 비중이 2013년 14.3%에서 2014년 22.1%, 2015년 27.9%, 2016년 8월에는 32.5%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같이 대형 포털사업자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포털사업자별 비중을 보면 네이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전체 분쟁의 약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대형 포털사업자 중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집중에 의한 폐해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소규모 쇼핑몰이나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비롯되는 분쟁이 대부분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쇼핑몰이 폐업해 버리거나, 중고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분쟁조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사기 신고 게시판에는 9월 한달에만 816개의 글이 등록되는 등, 네이버 카페 1곳에서만 연간 1만 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페 등을 통해 상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할 때, 본인 인증을 강화하거나 안전거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이용률 저하를 우려하여 그간 이러한 조치에 소홀해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전자거래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끌어 모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사업자들도 ICT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규모에 걸맞게 온라인상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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