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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량 파손 후 연락처 안 남기면 처벌 받는다 - 가해자의 ‘조치의무’ 명문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7-28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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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얌체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취해야 할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차량의 범퍼나 문이 훼손되는 등의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조치의무’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법규정이 미비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안규백, 유승희, 윤영일, 윤후덕, 이개호, 이언주, 임종성, 정인화, 주승용, 황주홍(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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