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안 발표. - 국가유공자 등 중에서 생계곤란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현실화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7-04 12:28:17
기사수정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7월 3일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의당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김 의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새기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6월에 발표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준비한 대책이기에 6월을 넘긴 상황이지만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제도 개선안 발표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국민의당은 보훈 관련 단체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온 숙원과제 등과 자체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한 다음 4가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2017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상금 등 보훈급여 수령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현행 기초연급법은 ‘기초연금’을 65세이상 어르신께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아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 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보훈급여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기초연금법은 보훈급여의 성격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는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보훈급여 특히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이렇게 개선을 할 경우, 약 7~8만여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의당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중에서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 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최소한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을 현행 수준의 약 150%(1.5배)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약 5,000 ~ 6,000여명이 약 60~70억원에 이르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전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인상하여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할 경우에는 전역한 달의 다음달부터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해 연금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직에 어려움이 덜 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여타 보상금 수준 등과 연계하여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0209
  • 기사등록 2016-07-04 12:28:17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