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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었던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혜택 부여. - 김종태의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법률 대표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7-01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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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임에 불구하고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하였다.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유격대를 결성하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적 지역에서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해 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이들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내륙에서 해안선 침투, 상륙작전, 배후 습격, 교량·교통망 파괴, 공수특전 침투 등의 전투 활동을 통해 공산군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는 등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에 확인된 비정규군 공로자 현황을 보면 18,994명으로 나타나 있다.하지만 이들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되었다.특히,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공로 인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25전쟁 당시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응당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며 본 법률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응분의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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