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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 재발방지 법률을 옥시 대리인에게? - 정신 나간 법제처,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겨.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29 2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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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이춘석 의원이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 등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

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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