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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수수금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 김종태의원,법률안 대표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6-29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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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놓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체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의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였다는 비판이 농어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우와 굴비의 경우 명절 때면 특수를 맞아 그 매출액이 각각 8,300억원,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품목을 비롯하여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그 소비가격이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현재 입법예고된 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한우와 굴비 등 우리 농·축·수산물은 이제 더 이상 선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규모는 한우가 4,150억원, 수산물이 7,300억원, 과수가 1,600억원 등 총 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세계 각국과의 각종 FTA 체결과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함과 동시에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막고,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시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저 역시도 ‘김영란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5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현행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 1박스 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전국 농어민들이 1년간 애써 농사를 짓고도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한편,“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농·축·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로 고급 농·축·수산물의 유통·소비를 막는다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본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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