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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제도

고충처리인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팍스뉴스(이하“신문”이라한다)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① 신문 발행인 하부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②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문 보도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기타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 선임)
① 고충처리인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고충처리인 자격) 
고충처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속 10년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이사관급 이상의 자
2.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3. 기타 발행인이 인정하는 시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발행인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제5조 (고충처리인 신분) 
①고충처리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고충처리인은 기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행인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①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 및 고충처리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
②발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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