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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 행자부,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통보

김혜미 기자

  • 기사등록 2016-04-01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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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등지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민원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 >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

또한,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하여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 >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한다. 또한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가상징체계(심볼·색상·서체 등)를 민원서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영상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실시 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난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확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민원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실태 확인점검·평가 시에 각 기관의 민원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지침은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및 민원서비스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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