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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의원은 재향군인회장 출마하려면 꼼수 사퇴말고 새누리당 탈당하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3-24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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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의원은 재향군인회장 출마하려면 꼼수 사퇴말고 새누리당 탈당하라
프린트 등록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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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의원은 재향군인회장 출마하려면 꼼수 사퇴말고 새누리당 탈당하라



지난 21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이 개인비리로 해임돼 공석이 된 제36회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후보자들과의 자유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이다. 20대 4·13 총선 일정표상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걸이용한 ‘꼼수’사퇴다. 특히, 비례대표인 송영근 의원은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기에 때문에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그만이다.

재향군인회법 제3조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①항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항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국회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며,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요구하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뛰어든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정부로부터 매년 400억 원대의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수 1,000만명의 최대 향군단체로, 전임 회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내부 분열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또 다른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꼼수 사퇴 보다는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게 정답이다.



201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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