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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총력 단속 실시. - 3단계 단속체제가동, 전기능 총력 집중

장재훈 기자

  • 기사등록 2016-03-24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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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25일 후보자 등록이 예정되어 있고, 3월 31일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력단속을 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후보자 난립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총 597건·880명을 단속하여 이중 3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712명을 수사중에 있음. 이중 적발된 유형은, 허위사실공표 등 320명(36%), 금품향응제공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폭력 15명(2%), 현수막훼손 등 10명(1%), 공무원선거영향 7명(1%), 순으로 확인 예비후보자 223, 선거사무관계자 38, 배우자 8, 직계존속 1, 직계비속 1, 정당인 53, 기타 55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고,신고접수시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하여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주무과장(야간·공휴일은 상황관리관)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전화상단실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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