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 진료행위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취소

김혜미 기자

  • 기사등록 2016-03-19 11:10:5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9940
  • 기사등록 2016-03-19 11:10:5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