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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낙천자 9인 발표 "합법적" VS "편파적"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3-07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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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걸 결성했습니다. 이른바 총선넷. 그런데 이 총선넷이 공천 부적격자 9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화제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러한 낙천운동, 과연 유권자의 권리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인가.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3일에 공천 부격자 1차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황우여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김현종 전 외교통상교섭본부장, 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진태 의원, 이노근 의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이렇게 9명이네요.

◆ 안진걸> 네.

◇ 김현정> 새누리 8명, 더민주 1명.

◆ 안진걸> 네.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선전한 게 아니고요.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33개의 연대기구와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전에 각각의 연대기구나 시민단체에서 공천부적격자로 지목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종의 최악의 후보들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는 현 정권 경제 민생 파탄의 책임자이자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고요. 황우여 후보는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밀어붙였고요. 김석기 후보는 2009년 용산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당시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거든요. 반성하셔야 될 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용판 후보는 잘 알다시피 지난 대선을 3일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재판부로부터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근거가 정확한 사람들만 저희들이 공천 부적격자라고 선정한 겁니다. 각 당에 ‘공천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 김현정> 이게 공직선거법에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런 낙천, 낙선운동이요?

◆ 안진걸> 네, 현행 선거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또 자기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9명의 낙천 대상자를 보고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파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찬반이 있고, 경제정책의 방향 역시 찬반이 있는 건데 이걸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성향에 입각해서 반대 측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게 아니냐? 이건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안진걸> 그렇게 지정된 후보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역사정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고 각 당에 요구했다고해서 국민들께서 모두 저희들 말씀에 100% 공히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1000개 이상 모여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꼭 알릴 필요가 있다, 판단에 도움이 되고 참조하시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약 같은 기준으로 보수시민단체들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낙천 대상자다’라고 올린다면 그건 또 ‘나름대로 존중을 하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렇게 각각 자유롭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받아서 그런 분이 당선되거나 그런 정당이 인기를 얻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준의 하나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을 기준으로 삼아서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부분, 개개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특히 반발이 거센 후보가 두 명이에요. 먼저 대구에 출마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 후보측에서는 ‘나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낙천자 명단에 올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해위증죄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는 낙천자가 아닌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 안진걸> 김용판 후보는 직권남용 부분이 무혐의로 된 건 맞습니다마는 다만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문에 보면 대선 3일전 TV 토론 끝나자마자 밤 11시쯤에 갑자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 시간에 발표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판결문에 들어 있고요.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용판 후보의 그런 행위가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까지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무혐의 됐다고 해서 그가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발표하고, 결국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최경환 의원은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침체된 자산시장과 주택시장을 개선했고 세계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역사상 최고로 높은 신용등급을 얻는 공헌을 내가 했는데 나를 낙천자로 세우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거세게 반발합니다. 어떤가요?

◆ 안진걸> 그 부분도 참 제가 황당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경환 후보가 한국 경제가 곧 망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노동개혁해야 된다, 구조조정 해야 된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곧 망할 것처럼 협박하고 압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낸 보도자료에는 한국 경제 다 살려놨답니다. 자기가 다 살려놨답니다. 저는 청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채택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이 부당하게 채용된 건 사실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나왔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 검찰 수사 결과 자신은 무관한 걸로 지금 인정을 해 줬는데 나를 취업 청탁한 것처럼 이유에 넣은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 안진걸>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는 최경환 의원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당연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은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의원실에서 연락이 온 건 맞지만 당연히 최경환 의원측의 청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박철규 이사장이 인턴 그분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계속해서 조작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탈락한다고 부이사장이 의원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그럼 들어와서 의원을 직접 만나라’라고 해서 그날 바로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을 만났다라고 진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났더니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라고 이야기했다고까지 진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청탁이 아니면 뭐가 청탁이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건 아셔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낙천자 명단은 몇 차까지 나오나요? 계속 발표하시는 거예요?

◆ 안진걸> 3월 15일에 2차 발표가 되고요. 3월 15일에도 한 10분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많이 발표하면 변별력도 떨어지고 감정적이라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이 높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심각한 경우만 엄격하게 선정한 거다. 최소화했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진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낙천자 명단 발표,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제기하는 인사들 가운데 한 명 연결을 해 보죠. 새누리당 영입 1호 인사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만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최진녕>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총선넷의 총선 부적격자 발표.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최진녕>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하면 낙천, 낙선명단 공개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게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거다?

◆ 최진녕> 할 수 있죠. 다만 그 내용이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견 표시를 넘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때가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따랐다고 볼 수 있고, 상당히 법적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보면 당파성이 있고 특정한 어떤 정당에 유리하고, 특히 부적격자 명단 같은 경우에 예컨대 청년 공천 부적격자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든 의제에 의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현역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단순한 지지 반대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지만 이게 특정 정파에 대한 선거운동이 될 때에는 문제. 지금 쭉 명단 보니까 이게 특정 정파, 즉 야당측의 선거운동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세요?

◆ 최진녕>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의제별로 반(反)환경 의원들을 선정했는데 17명 중에 전원이 새누리당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국민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공정한 명단 공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안진걸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서 뽑았는데. 그랬는데 새누리당이 많은 걸 일부러 조작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양쪽 안경이 있으면 양쪽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 눈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본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앵커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상대방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입니다. 안진걸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가 만약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들의 낙천운동자를 명단을 낸다면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자료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특히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2000년에 16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낙선운동을 했을 때에 거의 70%가 실제로 낙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상당 부분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실제로 일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판결문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판결문이 한 장이 아니고 100장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딱 끄집어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와 같은 낙천운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케이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그 9명 인사 다 논할 수 없을 것 같고. 선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라면 최 변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최진녕>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에 대한 어떤 지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무죄라고 한 반면에, 핵심적인 기소의 근거가 됐던 권은희 현 의원에 대해서는 증언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반위증이 아니라 모해위증으로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받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낙천인데 권은희 의원은 왜 이 명단에 안 들어갔는가, 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선넷측에서는 2차 명단이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켜봐라,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서 권은희 의원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가 난 게 맞습니다마는 재판 판결문을 쭉 들여다보면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선거 전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파악을 했음에도 선거 이틀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러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켰고. 따라서 선거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정말 타당한 행위냐. 이게 결정적인 하자라는 게 총선넷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진녕> 판결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정밀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 같은 경우에는 전후 맥락과 관계없이 그 부분만 떼어놓고 봤다고 하면 지금 총선넷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의심을 사기에도 사실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판결이라든가 언급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돋보기로 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떤 다른 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죄 이유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든다고 하면 아마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걸러낼 수밖에 없는. 지금 특히 총선넷 기준으로 한다면 입후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판단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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