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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 다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3-04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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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며, 「테러방지법」과「북한인권법」,「공직선거법」,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100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달 23일 이후 9일 192시간 동안 지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비록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고는 하나, 야권이 이를 악용하며 선거유세용, 테러방지법의 내용 왜곡, 국민 호도로 점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시간경쟁, 왜곡경쟁으로 자당과 야권지지층의 결집을 모았을지 모르나,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야권의 왜곡과 호도를 잘 알고 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것이 아니다. 지난 3개월 간 여야 협상을 통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새누리당은「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향후 국민 안전, 국가 안위와 함께 국민의 인권과 정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포함됨을 명심하며 이를 지켜낼 것이다.



또한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북한인권법」을 통해 한민족인 북한주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북한 정권의 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야당의 거듭되는 합의 번복·파기와 법안 미루기로 선거구가 사라진지 62일, 총선은 41일 앞 둔 시점에서야 선거구가 획정된 점은 유감스럽다. 이제 확정된 선거구에 따른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 10일까지는 8일, 19대 국회 회기까지는 약 석 달이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 국민 안전을 위한 사이버테러법,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6. 3.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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