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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7.9% 인하 환영한다 외 1건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3-04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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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본회의에서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30만명,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은 2014년 2월 우리 당 전순옥 의원을 필두로, 김기식?박병석?민병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 밑으로는 낮출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으나, 우리 당은 25%까지 낮추자고 강력히 주장해 27.9%로 절충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 당 의원들은 ‘민생’을 구호로 내건 여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고금리’에 집착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어 서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재벌과 특권층의 곳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 재벌총수 연봉공개법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5위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당 김기준?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김진태, 노철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당의원들의 반대 논거는 지난 2월18일 정무위를 통과하자마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 3개 단체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보도자료 내용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회장님의 대변인이 전경련이라면, 전경련의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인 셈이다.



또한 법사위 행정실에서 법안의 최초 적용시점을 임의로 바꾼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2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정무위 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2018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7년 사업보고서부터 연봉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위5명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 전문위원이 임의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2018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바꿔버렸다고 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자구수정을 핑계로 법안의 조문을 수정하여 보수공개 시점을 1년이나 더 유예시켜 버리려고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논의 과정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된 안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부터 재벌총수의 보수규모가 공개된다. 그러나 정확한 연봉규모는 매년 3월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2019년 3월에 제출되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월권행위로 재벌총수의 보수공개가 사실상 1년이나 더 늦춰지게 된 것이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 심사의 권한만 가지며, 이 또한 해당 의원들의 권한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법안의 자구수정을 핑계로 법안의 내용마저 임의로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직무의 범위가 입법활동 지원으로 한정된 공무원이 국회법이나 국회사무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회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



지난 해 1월 우리 당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 2013년 5월에 통과된 등기임원 보수공개그러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유예기간을 4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였다. 전례 없는 유예기간 확대에 대한 여당의 고집으로 2개월 이상의 진통 끝에 2년으로 합의되어 지난 2월18일 정무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모든 배후에는 재벌총수의 연봉공개를 반대하는 전경련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도대체 회장님의 연봉에는 무슨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보수공개 등 기업공시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뭐가 그리 숨길게 많은가. 재벌총수들은 연봉공개를 막고 미루기 위해 머리를 쥐어짤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취지대로 조속히 등기임원에 등록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바란다.



201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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